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은 오는 1월 30일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 선거가 단독입후보한 전광훈 목사(사진) 놓고 대표회장 선거를 실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있어서 때마다 그리고 해마다 한기총 선거를 놓고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이들에 대한 한기총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월 29일 법원에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금지가처분의 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내림에 따라서 한기총 정기총회 및 대표회장 선거는 이상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총이 과거 비대위를 구성하고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으로 분열되고, 또다시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으로 분열이 되어 사회적으로 그리고 한국교회 내부적으로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된바 있다.
한기총이 대표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일부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법적인 소송을 제기해 한기총의 위상 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으로 한국교회의 위상도 추락시키며 매년 한기총 선거마다 법적소송이 진행되는 모습을 야기하는 것이 결국 목회자이고 한기총의 회원교단의 목회자라는 비판이 늘상 제기되어 왔다.
이번 한기총 정기총회와 대표회장 선거를 놓고도 또다시 법적인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금지가처분을 통해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금지 등 못하게 하고자 법적 소를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김정환 목사, 이병순 목사, 김상진 목사, 김윤수 목사, 엄기호 목사, 김운복 목사, 윤닥남 목사, 정학채 목사, 안이영 목사 등이다. 이들이 대표회장 선거금지가처분을 제기하고 또다시 한기총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기총 임원회 실행위원회 임시총회 등에서 한기총으로부터 개인 자격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특히, 해당교단들로 한기총으로부터 회원자격 행정보류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한기총을 상대로 대표회장 선거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이들이 소송을 제기할려고 하면 개인자격정지에 대한 한기총 임원회, 실행위, 임시총회 결의 무효소송을 집단적으로 제기했어야 함에도 한기총의 회원이 교단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 목회자들이 한기총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금지가처분을 제기한 것을 납득이 어려는 모습이다.
결국 한기총 법적소송에 있어서 대표회장 선거을 하루 앞둔 지난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는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이번 한기총 정기총회에서는 대표회장 선거가 단독입후보한 전광훈 목사 놓고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기총 정기총회에서는 한기총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강력한 한기총으로부터의 퇴출뿐만 아니라, 이들이 속한 교단들에 대해서도 한기총에서 영구 제명하는 강력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한기총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매년 한기총이 대표회장 선거와 정기총회에서 법적소송자에 대한 징계를 해왔으나, 결국 늘상 소송을 제기하는 이들은 늘 한기총 내부에서 소수의 한정적인 인물들이 제기를 해 온 사실을 감안한다면 더욱 한기총에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